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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규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법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자의 범위를 고위 공직자 위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특정 직무분야별로 규정토록 위임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대민(對民) 업무 중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규모가 큰 공공조달계약과 회계분야는 담당 공직자에 의한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공공조달계약과 회계분야 공직자로 확대하고, 공직자로써의 윤리를 위반할 경우 이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를 해소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직자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3호 및 제22조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제22조(징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