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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 5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만 5천여명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약 40.8%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일반국민 대상자비율의 약 15배에 이르고 있는 등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향후 통일한반도를 이끌어나갈 첨병 역할을 수행하게 될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우리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복권기금은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외계층에 북한이탈주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복권기금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복권기금의 복지사업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복권기금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