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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3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5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만 5천여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약 40.8%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보다 원활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기본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고, 해당 기금의 용도로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방송통신 소외계층’에 북한이탈주민의 포함여부가 불명확하였음.
이에 방송통신 소외계층을 장애인, 고령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등으로 구체화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0호).
현행
개정안
제26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