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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령상 부재자투표소는 특정 지역에 부재자투표 예상인원이 2천명을 넘어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전체 학생수가 많아야 2천명선인 교육대·전문대를 비롯하여 전체 직원수가 1천명 정도 되는 지방의 큰 공장들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임. 이것은 법령규정에 얽매어 투표율 제고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대학교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시키고, 부재자투표예상자 기준을 1천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며, 비록 1천명 미만일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 안의 부재자투표예상자의 수가 1천명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에게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8조제2항).
나. 대학교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시킴(안 제14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