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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에는 교통체계관리계정을 두어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를 위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차령(車齡)이 만료된 여객자동차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대폐차(代廢車)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에 포함되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는 자금 부족 등으로 대폐차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더라도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에 차령이 만료된 여객자동차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