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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신고대상인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중 가정용 또는 농·어업용 소규모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은 암반의 대수층에 있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어 지하수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노후화된 시설의 경우 지하수 오염방지기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지하수개발·이용신고의 유효기간을 정해 주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한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제5항 신설 및 제9조의5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