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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도 현재 소방재정 중 국가재정의 비율이 1.64%에 불과하여 소방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36명에 달하고 공상자도 약 1,600명을 넘어 소방력이 약화되고 안정적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한편, 담배는 화재원인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 주요화재의 원인임에도 담배 관련 지방세가 부담하는 소방재원은 전무한 상황임. 따라서 과실 원인자 및 수혜자의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담배에 소방안전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세를 특별시와 광역시, 도세로 신설하고 세율은 담배소비세액의 5%로 함으로써, 소방재정을 확보하고 소방업무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13장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5조(목적)
제156조(납세의무자)
제157조(세율)
제158조(신고납부 등)
제159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60조(환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