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23 발의 · 의원 외 11인 ·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도주를 위하여 과격하게 운전을 하다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음.
이에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