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요즘 경찰의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는 차량은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아서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추돌사고를 내거나 도로 훼손이나 인명사고 등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이며, 도주하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하는 등 물적 피해를 일으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가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보다 그 위반 정도에서 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도주가 도로상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도주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차의 교통으로 인한 재물손괴의 경우 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음주단속 회피를 위한 도주행위로부터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후단, 제93조제1항제3호, 제14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항, 제151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48조의2(벌칙)
제1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