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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일본 정부가 ‘욱일승천기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 하려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조차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가 스포츠 경기장에 버젓이 등장하는가 하면, 욱일승천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음.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독일이 형법에서 나치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개선은 물론, 국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승천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욱일승천기를 포함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또는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1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8조의2(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