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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특히 2003년 이후 한국 학생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측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교육에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자살예방 교육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교육의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