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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3 발의 · 의원 외 18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등록금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ㆍ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은 학기별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음.
정부가 지난 금융위기를 계기로 등록금에 대한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을 각 대학에 권고한 바 있으나 실제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대학은 없는 실정임.
이에 신청 학점별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