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7 발의 · 의원 외 28인 ·
제안이유
그동안 남한과 북한간의 정치적 상황 변동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위한 민간단체의 인도적지원 활동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음. UN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인도적지원은 무상지원을 원칙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것이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국제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같은 동포로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임.
이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지원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기초 생활의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기초 생활의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인도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안 제1조).
나. 인도적지원이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에 대한 긴급구호활동, 물품지원 및 개발 지원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통일부장관은 인도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인도적지원에 관한 중요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고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인도적지원 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인도적지원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분배될 것 등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인도적지원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인도적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품목, 거래형태 등을 정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