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실무중심적인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대학(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보건말산업 등이 지역 특화산업으로 관련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동 산업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직업능력의 고도화가 필요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육지와 분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내 대학의 학사과정 분야에 대학원 교육과정을 허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4조(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