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에 따른 부동산경매나 추후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 임차인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채무자 또는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개시결정을 송달하도록 하는 반면, 경매 대상 부동산의 임차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받은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거나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기 전에 미리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경매 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및 제26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의2(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경매 통지)
제264조의2(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경매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