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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토사의 의미나 다량의 정도, 현저히 오염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기준이 없으므로 일반 국민은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감독 행정관청이나 법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하였음.
이에 토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호 및 제78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제7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