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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인 동시에 자의적인 공개로 인한 국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보존 및 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특별히 보존·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최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문제와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기록물의 범위와 관리체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조정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직원들에게도 대통령기록물 및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관련한 비밀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기록물의 범위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범죄수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기관이 생산·접수한 문서를 추가(안 제2조제1호나목).
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도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