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지금까지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경우 야생동물에 한정하여 포획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야생식물에 대한 채취 등도 금지하고,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든 야생동물 발견 시 신고 제도 및 살처분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안 제19조 및 제69조)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및 질병진단 의뢰 등(안 제34조의7 및 제34조의8 신설)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 등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다. 야생동물에 대한 살처분 명령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안 제34조의11 및 제34조의12 신설)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에 살처분을 명하도록 하고,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도록 하며,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지 못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야생생물의 서식실태조사)
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제11조(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제11조의2(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제19조(야생동물의 포획 금지 등)
제20조(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제21조(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 등)
제22조(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제26조(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제34조의3(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제34조의5(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 등)
제34조의6(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34조의7(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제34조의8(질병진단)
제34조의9(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제34조의10(역학조사)
제34조의11(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제34조의12(발굴의 금지)
제57조(포상금)
제58조(재정지원)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4조(청문)
제68조(벌칙)
제69조(벌칙)
제70조(벌칙)
제72조(양벌규정)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