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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 양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부산물이나 식물성잔재물 등의 가연성 고형(固形)폐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발전사업자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 제조하여 공급하는 고형연료제품의 물량이 적어 발전사업자 등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려는 자에 대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제도 등만이 규정되어 있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려는 자도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사업자 등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제25조의4 및 제3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인증의 취소)
제38조의2(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