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에게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소송참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실관련자와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 등의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와 그 배우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 위해서는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등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 등의 가족관계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부실관련자의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의 가족관계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공요구의 유효기간을 2014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축은행사태 등과 같이 최근에 발생한 부실금융 사태에 대한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필요성이 있고 점차 교묘해지는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은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부실관련자 등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권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일몰기한을 2019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제1항, 법률 제10691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의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94 · 예금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