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외국인구직자의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수료를 동 시험의 실시기관이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금등 지급시기, 미청구 보험금등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귀속 및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하며,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허가를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동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수료 징수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탁시행하고, 시험의 시행기관에서는 응시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그 수수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적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금등 지급시기를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1) 현재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금등 지급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가운데 보험금등을 수령하고 체류기간 후에도 귀국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아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2) 보험금등의 지급시기를 출국한 때로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가 보험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불법체류자도 줄이려는 것임.
다.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금등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귀속주체 등을 규정함(안 제13조제4항).
1) 출국만기보험등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입한 것임에도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퇴직금 포함)에 대한 소멸시효(3년)를 적용받지 못하고 상법 제662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소멸시효가 2년에 해당하며,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이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되어 당초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고 있음.
2)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금등 소멸시효를 임금(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와 같이 3년으로 하고, 그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하도록 하여 동 제도를 둔 취지에 맞게 운용하려는 것임.
라.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보험사업자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이전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험금등을 투명하게 관리운용하도록 하기 위해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마. 귀국비용보험등의 보험금등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귀속주체 등을 규정함(안 제15조제3항).
외국인근로자가 귀국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가입한 귀국비용보험등의 보험금등 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이전 등에 대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바.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기관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28조의2).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며, 다른 한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수준으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에 대한 처벌의 상한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위법하게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의 상한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음
2)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에 대한 처벌의 상한을 높여 법질서의 확립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출입국관리법」과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9조(근로계약)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제13조의2(휴먼보험금등관리위원회)
제15조(귀국비용보험・신탁)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26조의2(관계기관의 협조)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8조의2(벌칙)
제29조(벌칙)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