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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는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3월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5조(결격사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87 · 항로표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