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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7 발의 ·
소음부담금의 납부기한 내 납부를 유도하고, 소음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징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소음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36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