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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7 발의 · 의원 외 1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정부가 학생 당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각 대학에 등록금을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대부분의 대규모 사립대학들은 보여주기식 소폭 등록금 인하만을 실시하여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이 경감되지 않고 있음.
한편 일부 사립대학은 적립금을 학교 및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막대한 금액을 누적시키고 있어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매년 보유중인 학교법인 등의 적립금 규모를 기준으로 등록금 산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학교에 대하여는 재정적행정적 불이익을 주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등록금 산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적립금 규모를 기준으로 등록금 산정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나. 각 학교는 등록금 산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11조제8항).
다. 각 학교가 등록금 산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주도록 강제함(안 제11조제9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