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계ㆍ기술 및 통신이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새로운 미디어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미디어콘텐츠의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그 이용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나 지식을 상대에게 전달하거나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 파급효과로 인해 이용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 미디어 사회에서 미디어의 역기능은 최소화하고 미디어에 대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용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시민단체, 언론계 및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미디어교육이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인 기반은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임.
이에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미디어교육 지원정책을 총괄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미디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및 기타 미디어교육 진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미디어교육진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역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역미디어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학교의 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을 반영하고,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며, 학교의 장이 미디어교육전문인력을 학교미디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시설ㆍ단체의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며, 사회미디어교육에 학교시설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흥기관 및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