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하지만 한정후견의 경우,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민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무능력자인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그러나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등 도선에 관한 고도의 능력과 자격을 요하고 있음.
따라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한정후견인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주의가 요구되는 도선사로 일하는 것은 선박운항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도선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77 · 도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