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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수산질병관리사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산질병관리사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제2호).
현행
개정안
제37조의3(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80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