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수년에 걸쳐 양성한 기술 및 전문인력을 고용한 이후, 해당 중소기업은 인력유출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심지어 경영악화로 부도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기업에 취업한 전문인력은 기술이전 이후에는 보직변경 등 인위적으로 해고를 당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전문인력 유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각각 대중소기업 공생을 위한 전문인력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각 부처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않고 않거나, 정책내용이 신고에 의존하는 등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재가 필요한 경우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중소기업 전문인력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유야무야한 상태임.
이에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전문인력 유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에서 중소기업 기술 및 전문인력의 유출에 따른 갈등 예방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무조정실에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를 설립함(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나. 심의위원회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 및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인력채용이 중소기업에 미치게 되는 영향 검토 및 중소기업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대기업의 인적물적 자원 지원 및 보상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37조의2제2항 신설).
다. 심의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에 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등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라.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하며, 대기업등이 공표 이후 3개월 이내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37조의2제4항 및 제41조제3항제3호 신설)
마. 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7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기술․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