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하지만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민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무능력자인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의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명하고자 하는 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 임명 결격자를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정하되, 피한정후견인이 해당사무에 관하여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60조제4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0조(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83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