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2012년도 기준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유해업소에 대하여 총 1,092건의 정화요청, 고발 등의 조치 요청이 있었으나, 유해업소에 대한 실제 조치는 자진폐업, 업종전환, 위치이전 등 총 189건이었음.
유해업소에 대한 조치는 조치 요청 대비 17.9%로 정화요청이나 요청한 고발건수에 비하여 유해업소에 내려진 조치가 적은 상황임.
현행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육장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금지된 행위나 시설에 대하여 조치나 철거를 명할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해업소에 대한 제재가 힘든 실정임.
이에 교육감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조치 또는 시설 철거 명령에 관한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알리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적극적 대응 및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된 행위 및 시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하거나 철거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나. 교육감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조치 또는 시설 철거 명령에 관한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