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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염업조합 임원자격의 제한사유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임원자격 제한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4조(임원자격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85 · 염업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