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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8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92 · 해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