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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해사안전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대행업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중 일부를 준용) 등록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3월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안전관리대행업 포함)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0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89 · 해사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