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17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투표참여 권유 방법과는 달리 현수막은 거리에 무분별하게 지속적으로 게시되어 있어 투표참여 권유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변질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함. 또한, 투표소와는 달리 부재자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부재자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에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투표율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무분별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