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16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년.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각 법률의 결격사유로서 규정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개정 「민법」의 취지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자라도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우리보다 앞서 성년후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등이 아닐 것을 어느 자격요건에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성년후견인 등이라는 이유로 각종 자격요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등도 가축분뇨 관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31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