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16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는 계열사(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임.
그동안 대기업은 지분을 많이 가진 계열사에게 의도적인 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고 매출을 지원해줌으로써 해당 계열사의 기업가치를 올리게 하고, 그 계열사의 주식을 지배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부를 늘리거나 대물림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국가 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침. 따라서 대기업에게 집중된 부당한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그간 편법적으로 축적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를 도입한 것임.
그러나 현행 법 규정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함으로 인해 동 제도의 도입취지와는 무관한 중소기업 뿐만아니라 중견기업의 세부담 증가로 귀결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과세대상 법인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하고자 함(안 제45조의3).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