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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소외배제되고 있으며 빈곤과 저학력으로 인해 취업, 결혼 등의 기회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어 이들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과 시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건강증진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이에 여성장애인의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조제2항 및 제10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