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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령단계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람의 건강상의 특성 및 건강 위험요인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별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데 있어 성별에 따른 특성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49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