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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우리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여성정책의 기본 추진목표로 정하고 고용평등의 실현, 성희롱 방지, 모성 보호의 강화,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등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여성정책 추진의 기본 전제는 여성의 건강함과 그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임에도 현행법상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여성의 건강증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 등을 고려한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여성의 건강증진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는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여성정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 등을 반영한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여성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신체적인 건강함의 바탕위에서 여성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모성 보호의 강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