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종합실태는 개별 아동의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아동의 성별, 연령 등 주요 영향 요인에 따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