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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정신보건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광역·기초 정신보건센터에서 아동·청소년·노인, 성인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문제 및 그 특성을 고려한 교육·홍보와 정신질환의 유형, 발병원인, 조기발견, 상담, 치료 및 재활 방법 등을 알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임.
하지만, 현행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여성의 산후 우울증과 장년기 여성 폐경기 이후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지원 사업처럼 남녀 성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여 성별 특성에 따른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아동·청소년·노인, 성인 등 남녀 성별·생애주기별에 따른 세부사업으로 구성함으로써 여성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