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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서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으며,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수납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가회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함.
그런데 유료도로관리권자 등은 법 제18조에 규정된 통합채산제에 근거해 해당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어 통행료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통행료를 받는 유료도로 중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수납기간이 30년을 경과한 개별 유료도로는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유료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하여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합채산제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통행료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통합채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