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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는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특수병과 장기복무 장교 중에는 응시연령의 상한이 연장되어 임용된 사례가 있으나, 이 경우 응시연령의 상한이 연장되지 아니하고 임용된 장교와 동일하게 현행법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받기 때문에 장기의무복무기간 도래 전 또는 중령진급을 위한 최저복무기간을 채우기 이전에 소령연령정년(45세)에 도달하여 전역을 하여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연령정년의 적용에 있어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이 연장되어 임용된 장기복무 장교의 연령정년은 세 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연령정년 적용의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연령정년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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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