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은 특정 개념이나 정책 실천 등이 여성 혹은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관점임.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어가는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겪는 시기로 성(gender) 차이를 알고 이를 존중하는 인권교육과 성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연령별·성별 특성을 반영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성인지적 인권교육 및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