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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며, 임신과 출산 등 신체적 특성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및 건강행태가 달라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에 맞는 정책이 시행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여성건강정책 및 사업은 여성의 임신, 출산 및 특이적 질병에 촛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기반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건강증진시책을 모성보호가 아닌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강구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건의료취약계층인 여성의 보건의료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여성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