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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질병의 예방진료 및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각 시군구에 설치된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관장, 노인보건사업 등의 수행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보건소의 업무관장에 여성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남성과 달리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여성의 건강보건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역보건소의 업무 관장사항에 여성보건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종합적·효율적으로 도모하도록 하여 여성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