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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11년 3월 민법 일부개정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고, 종전의 한정치산ㆍ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된 민법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법령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강기시설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11조의2제1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