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중국에서는 차량이 대거 몰리는 춘절 등에는 톨게이트 통과가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4대 명절연휴에는 7인승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설날, 추석 등 명절연휴에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설, 추석 등 명절연휴에는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예방하고 국민의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