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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은 비서관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직위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補)할 수 있었던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처 및 청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인 차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제23조(법제처)
제24조(국가보훈처)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제27조(기획재정부)
제33조(국방부)
제34조(안전행정부)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제39조(환경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24 · 공포번호 12114 ·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