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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은행들이 임대인들의 채무 상환 연체를 이유로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실시함으로써 이를 예측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음.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경우 해당 주택의 1순위 채권자여서 경매를 실시하더라도 손실이 거의 없어 쉽게 경매를 실시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임차주택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한 자는 임대인이 채무의 상환을 연체한 경우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6(임차인에 대한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